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로 받는 수당입니다.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본급 확인: 먼저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확인합니다. 기본급은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정에서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주휴수당 비율 확인: 근로자가 속한 산업군과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 미만인 경우 15%, 209시간 이상인 경우 50%의 비율을 적용합니다.
- 근로일수 계산: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. 법정휴일이 포함된 근무일은 휴일근무로 간주됩니다.
- 주휴수당 계산: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주휴수당 비율을 곱한 후, 실제 근로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.
주휴수당 계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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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기본급이 1일에 10만원이고,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넘는 경우, 주휴수당 비율은 50%로 가정합니다. 만약 근로자가 한 달 동안 26일을 근무했고, 이 중 법정휴일인 2일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로일수는 24일이 됩니다. 따라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기본급: 10만원/일 주휴수당 비율: 50%
주휴수당 = (10만원 * 50%) * (24일 / 총 근로일수)
주휴수당 = 5만원 * (24일 / 26일) = 약 46,153원
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약 46,153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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